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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선 의원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조기 발굴·체계적 지원 강조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한계 극복 목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사회 적응 기대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정 해체, 학교폭력, 가출, 빈곤, 학대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구체적 지원 근거와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안동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조례안에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학업 및 자립 지원, 가족 상담, 사회 복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치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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