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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수정가결…산업 경쟁력 강화 박차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시, 바이오기업 유치 및 인력 양성 추진
이재갑 의원, 지속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265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근거를 담고 있다. 안동시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연구개발과 실증, 시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 기반시설 조성도 가능해진다.

 

또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의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바이오기업 창업과 성장 지원,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운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확대도 가능해진다.

 

이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 외에도 김경도, 임태섭, 권기윤, 김상진,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정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갑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협력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바이오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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