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은 이뤄져 왔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이 포함돼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영태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