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 및 농문화 육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며,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료·연구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는 치의학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채택된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시를 대상지로 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불필요한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 비만예방 관련 정의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적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6조에서는 비만예방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길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사회 건강지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가 보다 체계적인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보건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조) ▲ 지역거점 구축(안 제6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지역 특성 기반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구미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제5조) ▲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교육훈련, 홍보 등(안 제6조~제8조) 정지원 의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과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구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보완하고, 타 지자체 대비 미흡했던 지원 규정을 강화하여 구미시 여성기업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3조~제5조) ▲ 실질적인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제6조) 등이다. 김춘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등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진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 우대 또는 육성 공간 마련 등 신규 사업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자료를 근거로, “성인기 역량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지역 인구소멸 대응, 기술혁신에 대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 확대, 학습공간이 학교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미시 차원의 예방 및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냉·난방비, 물품 지원, 건강 지원 사업 등 폭염·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규정(안 제6조) ▲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미경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구미시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정도 의원은 “준용 규정을 통해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형곡2동)이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스마트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 실무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시민 제안 공모 등 참여 활성화(안 제14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민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