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4℃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10.3℃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8.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