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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26일부터 주민 1인당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장수군에서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상품권 전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정수급 방지 위한 실거주 기준 철저히 확인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2월 26일부터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은 10개 군에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다. 지급 대상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26일에는 장수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제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 여러 상점이 판매부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고, 상점들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비 감소와 상점 폐업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생활권역별로 제한하고, 동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한해 면 주민의 읍 내 사용도 허용했다. 면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기한도 더 길게 부여됐다.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람이 머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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