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성군에 연속 등록·소유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 연식,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기준가액의 70%, 그 외 차량은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조기 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