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420억 원 규모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계성고와 경북예고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제공하는 교육급여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비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평균 6% 인상되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되어 약 1만 2천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원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 지원을 원하면 3월 내 신청이 필요하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신규 온라인 바우처 신청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수령을 원할 경우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 후 4월에 원하는 카드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카드 포인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