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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3대 보험 가입 의무 등 안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 교육 진행
3대 보험 가입 의무 및 절차 안내
근로자 안전과 권익 보호 강화 방침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현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의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안내됐다.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혼선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사항과 근로·체류 관리 방법, 인권침해 예방, 온열질환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천 농업 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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