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가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2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7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100명에 달하는 노동자에게 15억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독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체불 금액이 약 2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법정형 상향과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