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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는 학생들…대구교육청 안전교육 강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실시 예정
학생 안전 위해 학교 현장 교육 및 점검 추진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일부 학생들이 멋을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자전거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타 지역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단속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4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18세 미만 아동이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를 하며, 반복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 적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 실습, 가정통신문과 SNS를 활용한 학부모 안내, 학교별 안전 점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생들에게 무면허 PM 운행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용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도 병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PM 운행은 학생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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