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인구 유입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태종 상주시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