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 행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담당자들에게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절차를 안내하고,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사용자성,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역할이 다뤄졌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4일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계약외사용자 판단 원칙, 고려 요소, 인정 범위 예시 등이 설명됐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가 제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조정과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를 안내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도 방안과 사건 처리 방법,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합법적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