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누적 2,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이어온 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을 충족한 자원봉사자가 해당된다. 간병비 지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최대 50만 원(1일 10만 원 한도)이며, 실제 지출한 금액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 사업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대구시 또는 구·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간병비 지원 외에도 할인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종합상해보험 가입, 체육시설 및 문화예술기관 이용료 감면,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 예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간병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