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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조례 등 3건 심사 착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조례안 등 심사 예정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431억 원으로 증액
최규종 의장, 예산 집행의 중요성 강조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의회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204억 원에서 227억 80만원이 늘어난 4,431억 8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간사 박운표)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며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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