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울진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강화 방침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기존 하천·계곡뿐 아니라 세천, 구거 등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 진행된다.
울진군은 하천·계곡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포함된 7개 분야 합동 단속반 전담 TF를 구성해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구역, 계곡, 구거, 세천 내 평상, 그늘막 등 물놀이 시설과 불법 경작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달 31일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진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는 만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