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울진, 후포, 죽변)에서 2026년 3월부터 이용할 관내 초등학생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고 및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현재 울진, 후포, 죽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월 이용료는 3만 원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센터에서는 방과 후 아동 돌봄은 물론 급식 및 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돌봄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중 저학년(1~3학년), 맞벌이·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 이용 아동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울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강사를 오는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운동 ▲음악 ▲원예 ▲공예 ▲다도 등으로, 신체활동과 감각 자극, 정서 교류를 중심으로 한 치유·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강의 경력자로, 울진군 평생학습강사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및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강사 모집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028건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고령층과 시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 큰글씨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해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를 고려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확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생활권 공공산림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은 생활권 공공산림 정비, 산불 피해로 인한 위험목 제거,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공급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약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울진군청 본관 대회의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초기 신청·접수 기간 중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자들이 사전에 접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방문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산불 피해로 인한 위험목 제거와 공공산림 정비, 생활권 경관 개선,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공급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울진군의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1억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의 주요항목으로는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담보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되며, 인적피해 발생 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총 36항목 중 1억 원 한도 보장 항목이 10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지난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부처 협업해 추진되는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대응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진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붉은대게 등 지역 특산물인 블루푸드(Blue Food) 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및 공동브랜딩,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규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우리군이 보유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우리군과 관내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