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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1차 집중단속 실시

단속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 조치 예정
관계자, 공공자산 보호 위해 지속 관리 다짐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 봉화군이 3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후속으로 마련됐다. 단속은 봉화군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에도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포함된다.

 

봉화군은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만약 기한 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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