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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10월 1일 시행

조례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피해 지원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조례 시행은 오는 10월 1일 예정

 

[ 신경북일보 ] 영주시의회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조정된 뒤, 3월 1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 범위와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이 포함됐다.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소 시 최대 1,000만 원, 반소는 최대 7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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