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청년정책 지원 대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정책 참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정책 참여의 공백을 해소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신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하중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