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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손한국 의원,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본회의 의결 앞둬

조례안, 진로교육 체계 정비 및 지원 강화
진로교육 기본계획 매년 수립 규정 포함
학생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기대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진로교육 진흥 관련 책임을 확대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도 포함됐다.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이번 조례에 통합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법체계와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손한국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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