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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노인 일자리 조례 상임위 통과…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조례안,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노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 포함
수성구 노인 인구 비율 20.4%로 초고령사회 진입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수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와 종사자 대상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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