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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의회,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지반 붕괴 방지 강화

지하공간 개발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지적
조례 개정안, 지하 물리탐사 자료 수집 포함
첨단 기술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대

 

[ 신경북일보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이 지하공간 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의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그리고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 포함됐다.

 

임인환 의원은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이 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 관리가 미흡해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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