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 폭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이 이루어진다.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일 납부자의 경우 250원에서 300원, 복수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된다.
군위군은 2026년 1월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3월 군의회에서 의결을 완료했으며, 3월 말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