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문경시보건소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확대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에는 막내가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구로 조건이 완화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2자녀 가정 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감면 대상 가구는 해당 기관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