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재입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시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 586명을 올해 지원한다.
서비스는 각 구·군별로 지정된 재가노인돌봄센터 9곳에서 제공된다.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등 전문 인력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영양지원은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에 맞춘 식사 제공, 가사지원은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유지 활동, 동행지원은 병원·관공서·은행·시장 등 필수 외출 시 안전한 이동 지원을 포함한다.
각 대상자는 한 달간 최대 84만 8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영양지원은 월 10만 원, 가사지원은 월 32시간, 동행지원은 월 12시간까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3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에게 퇴원 직후는 건강 회복과 재입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촘촘한 단기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