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3일부터 민간환경점검원을 투입해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환경점검원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명이 선발돼 상주시 전 지역에서 활동한다. 공사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순찰,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오염 예방 업무를 맡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점검원들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작업 시간 단축 및 조정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2025년에는 행정처분 7건과 사법기관 고발 6건의 실적이 있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민간환경점검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