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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지방선거 제한’…4월 4일부터 금지행위 안내

공직선거법에 따른 금지 행위 명시
공무원 업적 홍보 등 엄격히 금지
영덕군, 공정한 선거 위해 협조 요청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 시기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사,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 위령제나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법령·조례에 따라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설명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열리는 정기 주민체육대회나 전통 축제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공직자와 시민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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