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 1,648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각 구·군이 조사 및 산정을 실시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위치한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의견 제출자에게는 4월 28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열람 등 절차가 끝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전년보다 583호 줄었으며, 공시가격(안) 기준 가격 변동률은 1.53%로 집계됐다. 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