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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장애인 돌봄, 대구 ‘단디돌봄’ 3월 27일 본격 시행

통합돌봄,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대구형 단디돌봄,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 서비스 제공,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3월 27일부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인 ‘단디돌봄’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디돌봄’을 마련했으며, 이 명칭은 경상도 방언 ‘단디’에서 착안해 ‘한 번의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대구시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을 갖췄다. 준비된 돌봄 서비스는 90여 종에 이른다. 신청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서비스 제공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진료, 방문 건강관리, 방문요양·목욕,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가사·청소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등이 있다. 각 지자체별 세부 서비스 내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시는 9개 구·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6개월간 402명이 신청, 186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통합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상태가 개선된 사례도 나왔다. 동구의 한 76세 주민은 척추협착증과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으나, 식사 지원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규칙적인 식사와 주거환경 개선, 치료 재개가 가능해졌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82세 주민 역시 뇌경색 후유증과 고혈압, 경증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나, 방문 진료와 방문요양, 건강돌봄단 서비스로 건강관리와 일상 유지가 크게 향상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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