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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노후주택 비율, 대구 평균 초과하는 수치
해체공사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 커져
황치모 의원,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조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대구시 전체 평균인 65.1%를 상회한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해체공사 수요가 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붕괴나 추락 등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 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감리제도가 도입된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추진, 안전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해체공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설치, 근로자 대상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점검 등이 포함됐다.

 

황치모 의원은 수성구가 대구 내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재개발 수요도 많아 해체공사에 따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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