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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1,293억 증액 추경안 15억 삭감 의결…임시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15억 5천만 원 삭감 의결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통과
제32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개최 예정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성군의회가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기존 예산안보다 1,293억 8천 8백만 원이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15억 5천만 원을 삭감한 뒤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 18건 중 16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하여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힘쓴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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