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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 30일까지…결손법인도 의무

신고대상은 전년도 결산법인으로 한정
소득금액 없더라도 신고 의무 존재
납부기한 연장 제도 통해 기업 지원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는 전년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이 대상이며,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군위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역시 신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일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통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위군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시행한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그리고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이다.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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