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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 보증’ 영덕군, HACCP 인증업체 등 현장검사 실시

HACCP 인증업체 대상 추가 검증 절차 도입
최초 인증업체 3곳 선정, 품목 다양화
영덕 수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강화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이 지역 내 수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HACCP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인증을 이미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인증에 더해 현장검사, 원물 및 완제품의 방사능 검사, 유해 요소에 대한 정밀 검사 등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적용된다. 이러한 다층적 검증 과정을 통과한 업체는 '영덕군 수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 인증 업체로 등록된다.

 

올해 초 인증을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덕군은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3곳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품목은 대호수산(주)의 붉은대게살, 동운상사의 강구나루 고등어와 꽁치, 태성 골뱅이 신사, 그리고 해풍수산의 마른오징어와 덜 마른오징어가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모든 검사 기준을 충족해 위생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영덕군은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관리, 판매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 인센티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이번 품질인증제도 도입은 영덕군 수산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영덕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역 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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