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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주민 생활·문화담은 조례안 3건 발의

공정한 예술단 운영, 독서문화 장려, 도시 미관 개선 방안 담아

 

[ 신경북일보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제400회 임시회 회기중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진흥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추진 사업에 독서운동 전개와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신설하여 향후 독서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남 최초로 제정하는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주민의 재산 피해 및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공원, 보도, 정류소, 근대역사문화 자원 등 특정 구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치, 면적, 사유, 계도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질병 전파 차단, 도시 미관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형완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꼼꼼히 살펴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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