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광명시 옥길동)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 추진 등이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이제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민사회 대응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현장 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