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올해가 6·25전쟁 발발 75주년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생존 유공자 수는 급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정신 계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훈제도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그 수준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6·25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 및 지자체 간 수당 격차 완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한 의료·교육·취업 지원 확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유족 승계 법제화 등 핵심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서지원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역사적 책무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과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