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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24,045건, 10억 4천 6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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