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정도 의원은 “준용 규정을 통해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