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5건으로, 인명피해는 44명(사망 11명, 부상 33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피해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에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화재피해지원금 및 심리회복 지원,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5일간 지원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및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2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정대현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명숙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의 대응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되며 회기를 마쳤다. 조규화 의장은 “의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
[ 신경북일보 ] 20일 열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초경 시작 평균 나이가 1970년 후반에는 15세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약 12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20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지원 ▲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에 이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금융사기 예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새롬 의원은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구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박새롬 의원을 포함한 박영숙, 박충배, 황치모, 김중군, 백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