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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의회, 10일부터 임시회 개최…조례안 10건 심의·현장 방문

조례안 10건 심의 및 현장 방문 일정 포함
각 상임위원회, 시민 목소리 청취 예정
최종 의결 후 임시회 마무리 계획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 10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상정된 조례안에는 임인환 의원(중구1)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하중환 의원(달성군1)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김재우 의원(동구1)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이동욱 의원(북구5)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손한국 의원(달성군3)의 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박소영 의원(동구2)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임시회 첫날인 3월 10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각종 안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신청사 건립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같은 자리에서 김재우 의원(동구1)의 축제 관련 자유발언, 김지만 의원(북구2)의 아동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손한국 의원(달성군3)의 기피시설 입지 지역 보상, 이재숙 의원(동구4)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및 교통 문제, 이동욱 의원(북구5)의 청년 이탈 문제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3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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