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