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진주시의회가 2026년 첫 회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9일 상정한다.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단기 보조금 사업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해 온 기존 농촌 생활 서비스 운영의 한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마을공동체는 안정적인 운영비와 활동비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 밀착 서비스를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산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조례 추진의 배경에는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
제66회 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진주시 농가 수는 1만 2211호로 2013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 역시 약 30% 줄어들며 농촌 공동체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과 연계해 ▲3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 서비스 실태조사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 ▲서비스 협약 체결 ▲기여 기관·단체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도적으로 담아냈다.
전종현 의원은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과 공동체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재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