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달성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