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월 26일 안동시 재난상황실에서는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7개 유관기관과 시청 9개 부서가 모여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대피 방안에 대한 토의훈련이 진행됐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가 점검됐다.
안동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직원 1,099명을 911개 마을에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불법소각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불감시탑 29곳과 무인감시카메라 21대를 활용해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했으며, 산불감시원 169명을 일몰 시까지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계도 활동도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