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3월 3일 시민회관 낙동홀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열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초청되어,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선거 관련 법령과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선거 관여 금지 및 제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제공 행위 제한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보조금 집행, 홍보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지방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선거법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