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천시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자격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로 5년째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이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 기간이 1개월 늘어나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7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어 8~9월에는 소득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이 이뤄지며,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제도와 관련된 안내는 산림청과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별도의 문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천시 산림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