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나뉜다.
농업인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해 가능하며, 건축물 등 비경작지는 제외된다.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