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경주시는 3월부터 9월까지를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와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구역 및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경주시는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3월 한 달 동안 경주시는 홍보와 함께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형산강, 대종천 등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해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김철우 경주시 건설과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