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보장 내용에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성폭력 피해 화상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 후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